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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찬란한말똥구리238

찬란한말똥구리238

월세소득공제 신청 후 환급을 받기 위해서 경정청구를 시도 했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첫째로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뜨고 둘째로 경정청구를 하려니 2023년도만 뜹니다.. 환급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아직 정기신고기한이므로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시 월세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