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봉래산제일봉
봉래산제일봉22.12.30

피의사실 공표는 불법인건가요? 불법이라면 어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여러가지 사건사고에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요. 피의사실 공표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거지 모르겠지만 피의사실 공표는 불법인건가요? 불법이라면 어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피의사실 공표는 형법상 처벌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