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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원앙280
굉장한원앙28020.12.09

직장인 프리랜서 투잡시 직장에 알려지나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고, 연봉은 세전 4천~5천만 이상입니다.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받아 다달이 소득이 있다고 했을 때, 연 1200만원 혹은 그 이상의 소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주로 인한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국민연금때문에 회사에 고지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프리랜서 외주 형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1. 프리랜서 외주 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구간 변화로 회사에 알려지게 될 수도 있나요?

2. 장기간 한 사업자에게 정기적인 외주 소득이 있을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나요?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으로 산정되나요?)

3. 세금 부분은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은 그대로 두고, 5월 종합소득세만 신경쓰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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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가능합니다. 부업이 사업소득인 경우 근로소득인 경우와는 달리 회사에 통보되는 것이 없습니다.

    2. 무관합니다. 다만 일정 소득금액 이상부터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어 장부기장의무가 생기게 되므로, 이때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세제상 유리합니다.

    3.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행해지므로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어짜피 5월에 가서야 자신의 세액을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5월달 종합소득세는 회사와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자진 신고/납부 하셔야하기때문에 회사에서 알기 힘듭니다.

    2. 외주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없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3. 맞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질문자님이 5월달에 사업소득과 합산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2. 독립적인 지위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도 동일합니다.

    3.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홈택스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행위 자체가 회사에 알려질 일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신 상태에서 회사측이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한다던가, 해당 사업에 근로자를 두시던가 하는 등의 이유로 부업여부를 알아차릴 확률은 적게나마 있습니다.

    2.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될 것이고, 그렇게 정산된 근로소득과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직접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과 달리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 납부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내용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2. 프리랜서는 종속관계가 아니므로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당연히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3. 그렇습니다. 연말정산 보단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경쓰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