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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션주의시설물 부주의로 다친사고 고발하는 방법좀 부탁드려요

민사소송 진행할려고 하는데 치료비는 현재백만원 정도 된상황입니다.

팬션에서 팬션주의 시설물관리부주의로 발생한 상해사고인데 팬션측에선 민사로 해라고하는데 억울해서 형사고발도 같이 하고싶은데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팬션 소유자의 시설관리 부주의로 상해가 발생한 정황이 명확하면 민사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형사고발(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상) 제기가 가능합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형사절차는 가해자의 책임 인정과 형사처벌을, 민사절차는 치료비·위자료 등 금전적 배상을 목표로 합니다.

    2. 법리 검토
      형사적으로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상해죄가 문제되며, 영업주로서의 안전조치·관리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업무상과실치상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과실·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으로, 시설물 결함·경고부재·관리소홀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수사·소송 대응 전략
      즉시 현장 사진·사고 발생 위치·시설결함을 기록하고, 진료기록·진단서·영수증을 확보하세요. 목격자 연락처와 예약·체크인 기록을 보관하고, CCTV 보전 신청을 경찰에 요청하거나 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십시오. 형사고소는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피해자 진정·고소장을 제출하고, 변호인 선임 후 고소장 제출 및 수사 단계에서 증거 제출을 병행하십시오. 민사는 지급명령·소장 접수 또는 협의·조정 시 손해액 산정자료를 준비하십시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합의 시에는 추가 청구금지 합의서를 반드시 문서로 받고, 치료 계속 시 추후 손해 증가에 대비해 보존해 두십시오. 형사고소 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 청구시점과 청구액을 조정할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발을 진행하려면 과실치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