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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팬션을 방문하였는데 팬션이 파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팬션을 방문하였는데 팬션이 저희가 방문하기도 전에 파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저희가 파손했다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안했는데 저희가 증거를 제시를 못하면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약사항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나 만약 종래부터 파손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펜션이용 후에 파손이 된 상태라면, 질문자님측이 파손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소송절차로 가더라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