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팬션을 방문하였는데 팬션이 파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팬션을 방문하였는데 팬션이 저희가 방문하기도 전에 파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저희가 파손했다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안했는데 저희가 증거를 제시를 못하면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약사항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나 만약 종래부터 파손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펜션이용 후에 파손이 된 상태라면, 질문자님측이 파손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소송절차로 가더라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