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근무기간 1년3~4개월차입니다
근무시작할때부터 제 등본지 주소가 서울로 되어있고
근무할때는 저희집 본가 김포에서 출퇴근했습니다( 근무지도 김포)
제가 집에서 개인적인 트러블로 인해서 집에 나와서 제 등본지 주소로 아예 돌아가야 할거같은데
김포랑 제 등본지 주소랑 거리차이가 왕복 4시간이상입니다
이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약해서
근무 첫 시작일로부터 등본지 주소가 서울로 되어있었고 출퇴근은 부모님 본가(김포)에서 진행했는데
개인적인 집안 사유로 부모님 본가에서 나와서 제 등본지로 돌아가야되는 상황인데 이런 개인적인 사유도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근 불가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 인사발령, 배우자와의 동거, 부양해야할 가족과의 동거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상황이 생겨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위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