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촉진의 경우 내년에 발생할 연차도 미리 촉진이 가능한가요?
저희 직원이 내년에 육아휴직 예정이라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해서 많이 쌓일 것 같은데
아직 발생된 것이 아닌 내년에 발생할 연차에 대해서도 연차 촉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현재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만 촉진이 가능합니다. 장래 발생할 연차는 촉진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촉진을 하더라도 그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실시가 가능하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발생한 연차가 아닌 경우 촉진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촉진해도 사용할 수 없으니 발생을 예정하여 미리 촉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내년도 발생될 연차를 미리 촉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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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촉진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는 촉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앞으로 1년의 기간동안에 2차례의 사용촉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