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짝끈질긴쫄면
월세 1년치 냈는데 3개월전에 퇴실시 환불가능할까요?
월세를 1년치를 먼저냈어요
그런데 사정이생겨 3개월전에 퇴실하려고합니다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복비나 세입자구하는건 어텋게해야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상에 특약으로 조기퇴거시 납부된 월세중 아직 도래하지 않는 월세에 대해서는 반환을 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납부해야하므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세계약이라도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기간까지는 거주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중도퇴거를하시는 경우라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할수 있는데, 이미 월세를 기간만큼 받았기에 중도해지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은 낮지만 남은 3개월치를 돌려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이미 만료가 3개월 밖에 남지않고 환불자체가 어렵다면 미리 퇴거를 하더라도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를 하시는게 다음임차인 주선이나 중개수수료부담등의 부담이 없기에 더 유리할수 있어 중도퇴거시 남은기간 월세 반환이 가능한지만 알아보시고 불가하다면 만기일까지 계약기간을 채우고 만기해지로써 나가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 따라 돌려 받을 수 있을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관례적으로 다음 세입자 및 중개수수료를 내고 퇴거가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 1년치를 미리 내었을 경우 계약서 상 중도해지에 대한 환급 특약이 등이 없을 경우 계약기간까지는 거주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되고 또한 계약기간까지 월세 및 관리비등도 책임이 있게 됩니다.
또한 중도해지일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복비의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인 사정으로 인해 중도퇴실 시 계약기간을 못지키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선불로 월세를 다 냈는데 중도퇴실을 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그런 상황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있지 않았다면 월세를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1년 선납했다면 그건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는 조건으로 낸 돈이라서
중도 퇴실 시 남은 3개월치가 무조건 반환되진 않습니다
그냥 나가면 집주인이 계약기간 남았으니 못 돌려준다 해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면 그때부터는 남은 기간동안의 월세를 돌려 받는 것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만기전이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중도 퇴실할 경우 임대인이 남은 3개월치 월세를 돌려줄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반드시 집주인과 직접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남은 월세를 정산받는 것이 관례입니다. 가장 빠른 해결책은 본인이 직접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아 다음 세입자가 빨리 들어오도록 협조하는 것이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야 남은 금액을 반환받기 수월해지니다. 만약 협의가 전혀 안된다면 임대인의 허락하에 남은 기간을 다른사람에게 재임대하는 방법도 있으나 반드시 사전에 집주인 동의를 얻어야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이전 퇴실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월세는 돌려받기가 힘듭니다 물론 매도인과의 협의 사항이지만 3개월전 퇴실이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도 직접 지불 후 남은 기간 월세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