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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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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입니다.

이번 부과된 예정고지세액 60만원입니다.

홈텍스에서 확인하였을때 신고의무 여부는 부 인데 이럴경우엔 예정고지 신고는 안하지만

예정고지세액은 25일까지 납부를 해야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세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신 고지를 하는 것이므로 기한 내 고지서 대로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예정신고가 원칙이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하고 있습니다.

      고지세액 오늘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고는 하지 않고 고지세금대로 납부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