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지 여부
근로 계약서상에는 2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데
1. 계약만료 2주전에 사장님한테 계약만료날까지 근무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사장이 재계약이나 연장 언급없이 그냥 알겠다 하면 이걸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가 되는건가요? 녹음도 할 예정입니다.
2. 회사가 나중에 악의적으로 이직확인서에 자발적으로 해놓으면 해당 녹음으로 비자발적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을 녹음해도 그것이 계약기간 만료로 따른 퇴사를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자가 먼저 계약기간까지만 하겠다고 한 것이지 사용자가 2025.12.31까지만 근로하고 그만 하자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퇴사시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2. 해당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인정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녹음해도 질문자님에게 불리합니다.(결국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곧 계약만료인데 회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