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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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을 하면 1차 세입자와 동일하게 법적으로 우선 변제권 등 대항력이 있나요?
저희 건물에 세 사시는 분이 사정상 지방에 일 때문에
1년 정도 집을 비운다고 본인 친구분하고 전대차계약을 맺고
나중에 건물주한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차 집주인하고 전세계약을 맺은 세입자와 전대차계약자는
불이익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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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저희 건물에 세 사시는 분이 사정상 지방에 일 때문에
1년 정도 집을 비운다고 본인 친구분하고 전대차계약을 맺고
나중에 건물주한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차 집주인하고 전세계약을 맺은 세입자와 전대차계약자는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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