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세는 본질이 '소득'세 입니다.
지방소득세 또한 '소득'세 이기에, 국세와 지방세가 10: 1의 비율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2. 반대로 상속세 및 증여세는 과세대상이 부의 무상 이전이며, 국세항목입니다. 따라서 국가에게만 과세권이 있고 지자체에는 과세권이 없습니다. 만약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자체에도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세권을 창설하는 규정이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지자체에서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