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아는 사람이 공무원인데 이혼하게 되면서
공무뭔인 사람이 이혼하게 되면서 부부수당?
받던걸 신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걱정합니다 다른사람이 알게되는것도요.
급여담당자??에게 물어보기도 그런데 어떻게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해당 수당 요건이 안된다면
자진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결국 환수됩니다.
인사 및 경리, 총무 부서에 알리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혼하게 되면 소속 기관의 인사 급여 담당 부서에 가족관계변동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통상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연 신고 시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