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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존중받는설렁탕

끝없이존중받는설렁탕

제가 아는 사람이 공무원인데 이혼하게 되면서

공무뭔인 사람이 이혼하게 되면서 부부수당?

받던걸 신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걱정합니다 다른사람이 알게되는것도요.

급여담당자??에게 물어보기도 그런데 어떻게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해당 수당 요건이 안된다면

    자진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결국 환수됩니다.

    인사 및 경리, 총무 부서에 알리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혼하게 되면 소속 기관의 인사 급여 담당 부서에 가족관계변동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통상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연 신고 시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는 해당 기관 급여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