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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어쩐지조용한제비꽃
어쩐지조용한제비꽃

증여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관련 질의 사항 드립니다.

1.기초사항

-대상자 연소득 : 24년 기준 5700만원, 월급 세전 기준 475만원

-대상자의 예정 부채 : 4억원, 월 원리금 상환액 170만원(주택담보대출)

2.과거 현금흐름 내역

(1) 전세보증금 지급 및 수령

-(지 급) 자녀의 제주도 발령으로 부모와 자녀가 제주로 거주지를 이전함에 따라, 사택의 전세보증금을 어머니가 지급

  • 전세보증금 지급일 : 2022년 2월

  • 전세보증금 지급액 : 약 1억 1천만원

-(수 령) 전세보증금 반환금에 대한 차용 계약 체결을 통해가 자녀가 수령 및 보유 중(예금, 채권으로 운용 중)

  • 수령일 : 2024년 7월

  • 차용 만기일 : 2025년 7월(차용기간 1년)

  • 원리금 구조 : 무이자, 원금 일시 상환

  • 차용증 : 작성하였으나 공증 또는 배달 증명 내역 없음

    *혼인신고예정일 : 2026년 6월

(2) 부동산 구매를 위한 부모님과 차용 계약 체결 예정

- (지 급) 자녀의 부동산 구매시 필요한 금전의 일부를 차용 계약으로 지급할 계획

  • 금액 : 1억 6천만원

  • 원리금 구조 : 무이자, 원금 분할 월 상환

  • 만기 : 10년

  • 월 상환액 : 133만원

  • 차용증 작성 및 배달증명 예정

3.질의 사항

(1) 전세보증금 관련

  • (처리 방안) 전세보증금에 대한 차용 계약의 만기 시점에 원금을 상환할 예정이며, 이후 약 7일 후 1억원을 증여하고 혼인특별공제 처리할 예정

  • (질 의) 위 처리 방안에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원리금의 상환 금액 없는 해당 차용 계약이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차용증의 작성으로 형식을 갖추었으나 공증, 배달증명이 없을 때 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원금 상환 뒤 이를 다시 증여 처리하는 행위가 증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극적으로 해당 거래가 혼인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증여 처리 될 수 있는지?

(2) 부동산 구매를 위한 차용 계약 관련

  • (질 의) 위 계약이 합법적인 차용 계약으로 인정받아 어떠한 세금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지?

    -대상자의 월 소득과 원리금 상환 의무(주담대, 부모와의 주택담보대출)를 고려할 때 합법적인 차용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자녀에게는 증여세의 부과 이슈, 부모에게는 이자소득의 부과 이슈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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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문제 없습니다.

    2.차용증은 서로 메일로 보내고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3.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