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브라처럼 보이면 아청물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게임사 광고 일러스트에서 옷은 다 입고 있는 일러스트가 있습니다. 설마하니 사실 이건 맨살인데 금색칠한거야 라는건 아닐거니까요. 근데 약간 유두가 튀어나와 보이기도 하고 아닌거같기도 한데 만약 이게 노브라를 묘사한거고 청소년 캐릭터면 아청물로 볼 수 있나요? 그러면 더 나아가 청소년이 노브라로 옷을 입고 일상 사진의 한장으로 자신을 찍어서 올렸을 때 바로 아청물이 되나요 아니면 성적인 목적으로 올렸을 때 아청물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단순히 야하게 생겼다는 것만으로 아청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