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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빼어난산호
현재 원룸 화장실 타일이 추워서 그런지 깨져 있습니다.
세면대 밑, 문 뒷편이라.. 제가 고의로 파손 한 것이 아닌
추워서 깨진 거 같은데..
일단 집주인한테 전달하니 업체가 따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업체 측에서 저한테 비용을 청구한다면 제가 보상을 해야되는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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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고 따라서 업체 통해서 감정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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