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타일 수리 비용 누가 부담인가요?
현재 원룸 화장실 타일이 추워서 그런지 깨져 있습니다.
세면대 밑, 문 뒷편이라.. 제가 고의로 파손 한 것이 아닌
추워서 깨진 거 같은데..
일단 집주인한테 전달하니 업체가 따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업체 측에서 저한테 비용을 청구한다면 제가 보상을 해야되는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고 따라서 업체 통해서 감정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