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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땅돼지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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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반출대기물품 반환할수 있나요?

최근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물품을 주문 했습니다

그후 세관에서 통관을 거치던 중 세금을 지불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세금을 낼 생각이 없습니다

이 제품을 세관에서 다시 반환시키고 알리익스프레스 로부터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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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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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알리 익스프레스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물품을 주문 후 세관에서 관세를 납부하라고 연락을 받으신 경우, 해당 제품은 과세가격 150불 초과하는 물품으로 정식 또는 간이 수입신고를 진행하여 관세 납부 후 수입할 수 있는 물품일 것입니다.

    관세를 납부한 후 수입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구매하신 사이트 고객상담을 받으신 후 환불 처리를 받으신 후 해당 물품은 아직 수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반송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스에서 반품이 되는 경우 일정 절차에 따라 반품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리익스프레스에 문의하셔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래 알리익스프레스 반품환불절차를 거친 후에 세관절차를 거치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ustomerservice.aliexpress.com/knowledgeDetail?hcAppId=1254&hcFromCode=G12EcX6zW&hcSessionId=26-1254-e0651242-2c4d-49a5-9352-6ea07ef2c320&spm=service_hall.24329966.category.521&knowledgeId=521&categoryId=21037515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 최초 수입신고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 취하를 하신 뒤 반송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신고 취하의 경우 관련 법령상 다음의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신고를 진행한 관세사무소 측에 문의하여 취하가 가능한 경우 취하 후 반송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려는 경우

    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건을 수입통관 진행하지 않고 다시 반송을 하는 것을 반송통관이라고 합니다.

    상기와 같이 통관보류 중인 물품에 대해 반송통관 절차를 거쳐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반송통관 절차는 수입신고 진행 중인 관세법인 등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송환불 절차의 경우 판매자측에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부가세 등을 납부 하지 않는경우 수입신고 완료가 되지 않으므로 반송으로 판매자에게 반화 하는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관세법상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하며, 반송수출품이란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 다시 반송신고 되는 물품을 말합니다.(단, 중계무역수출은 제외)

    반송신고는 적하목록, 선하증권(B/L), 항공화물상환증(AWB)상의 수하인 또는 해당물품의 화주(해당물품의 처분권리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반송대상으로 ①주문취소, 계약상이 등의 단순반송물품과 ②수입요건 미구비 등의 통관보류물품이 있습니다. 반송물품에 대하여 아래 심사를 진행하여, 조건을 갖추지 못 한 경우 반송이 제한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경우 전량 폐기될 수 있습니다

    추가하여 , 반품 및 반송 관련 문의사항은 구매한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의 반송이나 환불정책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므로 판매처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신고 취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 납부 후 물품을 받고 나서 다시 반품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품 시 관세법에 따라 납부한 관세는 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여야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물품이 반출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입신고가 된 물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창고료 및 가산세 등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으며 수입신고가 잘못된 것이라면 통관관세사 등에 연락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미 수입신고가 진행된 경우에는 보통은 수입신고에 대한 관,부가세를 납부한 뒤에 수입신고 수리를 시키고 물품에 대하여 관부가세 환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다만, 아직 수입신고전이라면 취하 및 반송도 가능할 듯 하며 이에 대하여는 직접 세관에 문의하여 신청하거나 관세법인에 질의하셔야 될듯 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되는 점은 중국에 수입신고 시에도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기에 환불 수수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부분 미리 확인하시고 판매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