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들에게 놀이공원 연간회원권을 줄 경우 소득신고
이번에 송년회 선물로 놀이공원 연간회원권을 달라고 하신 직원분이 계신데
이 경우에 상품권처럼 보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매입세액공제를 못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간회원권도 상품권처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입세액공제에 관해서는 세무 분야에 질문을 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