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들에게 놀이공원 연간회원권을 줄 경우 소득신고
이번에 송년회 선물로 놀이공원 연간회원권을 달라고 하신 직원분이 계신데
이 경우에 상품권처럼 보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매입세액공제를 못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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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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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송년회 선물로 놀이공원 연간회원권을 주는 경우도 상품권처럼 보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세금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연간회원권의 소득 신고 또는 매입세액 공제는 노동관련 분야가 아니기에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간회원권도 상품권처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입세액공제에 관해서는 세무 분야에 질문을 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