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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왕나비271
꾸준한왕나비27120.12.30
곧 이혼할 부부에게 상속을 받은 재산을 분할해줘야 ㅎ하나요?

8월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아파트 약 3억짜리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헌데 1년 9개월째 별거중인 아내가 있습니다. 불화로 인해 집을 나가 딸아이 보러 가끔 집에 오긴 합니다. 일하고 있는거 같은데 살고 있는 집이나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도 일체 주지 않고 있습니다.

1) 결혼 생활 5년 동안 증식된 재산은 없는데 아버지 재산을 상속 받게 될 경우 곧 이혼을 진행 하는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요구할 경우 법적으로 제가 분할 해줘야 하는게 맞는건지요?

2) 불화로 인해 집을 나간 아내에게 협의 이혼을 제의하였으나,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제가 이길수 있을까요?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가 5살인데 아내가 집에 돈한푼 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내는 외국인이며, 더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아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은 안된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은 배우자로 공동상속인이 되지 ,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혼 소송 가능 여부는 위의 경우 장기간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가출한 점에서 이혼 사유로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원인 등

    기타 사유를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유재산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2. 사유없이 집을 나갔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청구와함께 양육자지정, 위자료청구, 양육비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는 대상에 해당되나, 1년 9개월간 별거 중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그 형성에 이바지한바 없다는 내용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여도가 낮다는 식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2. 별거기간이 긴 만큼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