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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비둘기168
말쑥한비둘기168

4개월동안 무급으로 일했을경우 업주에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일아트쪽에서 일을 시작한지 얼마안되었습니다.

거기서 자격증 및 면허도 취득하고 열심히 잡일도 했는데요..

4개월동안이나 무급으로 일을 했었고 2월달부터 기본급 80에 인티 따로 적용 해서 근로 계약서를 썻습니다.

지금 무급 4달 + 급여받고는 2달되어가는데 혹시 무급으로 일했을때 이부분에 대해 제가 돌려받을수있는 돈이 있을까요..?

근데 제일 걸리는건 제가 처음에 통화할때부터 무급으로 일해도 괜찮으니 일하게만 해달라는 식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후회되는데.. 그 후에 자격증취득하면 바로 직원으로 채용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었는데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무급으로 일한 4개월이 너무 억울한데 혹시 좀 상담받을수있을까 해서요.. 어디 물어볼데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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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무급휴직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직처리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해달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무급으로 일하였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또한, 기본급 80만원 받았을때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할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지급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후에 당사자의 동의로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전에 무급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에는 노동관계법령 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4개월 간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이와 관련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법원에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최저임금에 대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업무에게 처벌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두로 무급으로 일한다고 하였더라도 최저임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본인이 원해서 무급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면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은 한달에 1회 이상을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데,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이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사자의 자발적으로 무급을 자처해서 해당기간 일한것에 대해 사업주 해당내용을 녹취했다면,

      임금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2. 다만 해당내용에 대해서 사업주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교육이 아닌 근로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계약도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강습을 받는 것으로 합의를 보셨다 하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지시 하에 업무를 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로 볼 수 있고 사업주는 무급 4달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 80에 인센티브로 하는 것이라 근로계약서에 합의를 보셨으면 이부분에 대해 기본급에 대한 임금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했다면 그 기간 동안은 근로자로 일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로 근로제공을 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급 기간에 대해서 임금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민원을 직접 접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민원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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