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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강제 집행 면탈죄로 형사고소한지 6개월이 다 돼가는데 수사기간이 이렇게 오래걸리는지

제가 돈을 빌려주고 갚지않아 집 압류도하고 채무이행 불이행자 등록도 했더니 채무자가 남편 통장으로 돈을 받은게 있어서 강제집행면탈죄로 1월에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3월에 고소인 조사를 받았는데 상대방 조사를 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계속 코로나로 지연 됀다는 문자만 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

수사시일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건지요 ?

그리고 제가 담당형사님한테 전화해서 늦어지는 이유를 따져 물어도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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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수사 기간은 사안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수사 기간은 다 다르며 지나치게 지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수사관의 교체나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원래도 수사기간이 길었는데, 코로나 및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여 현재는 더욱 더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수사관에게 따져묻는 것으로 인하여 법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수사관도 사람인지라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수사기간은 사건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대응 방법과

      수사기관의 내부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관련자가 많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소인이 수사에 대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재촉하거나

      진행 상황을 물어볼수는 있으며 그로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