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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개미새243
고혹적인개미새24322.07.06

치과치료받고 혀마비가 왔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치과에 검진겸 갔다가 스켈링및 잇몸 치료를 받는게 좋을것 같다하기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스켈링은 아무 문제없이 끝나고 잇몸치료를 받기위해 가글 마치후 주사마취를 들어갔습니다

잇몸마사지는 좌우로 반반씩 나눠서 시술한다고 하며 일단 오른쪽부터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후 2~3시간 뒤면 마취가 풀린다고 했는데 3시간이 휠씬 지나고 저녁이 됐는데도 잇몸 주사맞은 잇몸은 마취가 다 풀려 고통도 감각도 느껴지는데 혀 반쪽부분 치료받았던 쪽 부분이 마취가 안풀린거 같이 느낌도 음식맛도 안 느껴지더라구요 그래서 자고나면 괜찮아 지겠지 하며 하루가 지났는데도 똑 같아서 진료받은 병원에 전화해서 지금 상태가 이런데 이게 맞는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물어 봤더니 그럴리 없다며 일단 내원해서 확인해 봐야겠다 하여 병원을 가서 뽀족한 도구로 잇몸부터 전체 혀를 찔러 확인했는데 오른쪽 부분만 통증 감각이 아무것도 안 느껴지더라구요 검사후 의사는 이런일이 거의 없지만 생길수도 있으며 본인 의사 생활중 처음이고 자기도 책으로 봤기때문에 알지만 이런일이 본인도 첨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일단 신경쪽에 염증이 생길수도 있다며 스테로이드 처방을 일주일치 해주며 약을 먹으면 괜찮아 질거라고 다만 1~2주 한달에서 두달 심지어 몇달이 걸릴지 그리고 다 돌아오지 않을수도 있다는 말을 아무런 감정없이 담담히 말하면 일단 약 처방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순순히 인정하고 얼마나 걸리고 완치하지 않을수도 있다는말을 그렇게 담담하게 말하는게 너무 화가 나는데 이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정신적 신체적 앞으로 혀신경 치료를 받으러 가는 시간적 모든 문제를 어떻게 보상받고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서 글 올립니다

모든 인정한상황은 녹음하지 못해서 서면으로 써서 받아두고 싶다하니 차트에 모든 기록이 나와있고 지울수도 없으니 걱정하지말라는 말을하는데 그걸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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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측과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진행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해당 병원의 의료 기록 전체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후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현재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고 치료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치료 후 남게 되는 미각 상실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처리해야 할 것이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입니다.

    후유증 치료비 및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및 위자료, 후유장해 발생 시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까지 치과쪽에 청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보통 병원에서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아 치과 쪽에 보험 여부 및 보상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처리나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