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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도전적인사과
미래도도전적인사과

수습기간에 급여 80퍼센트 지급에 대해

신입으로 중소기업에 취업(정규직)

계약상 계약기간 1년에 수습기간 3개월

연봉 26,400,000원

수습기간 3개월은 월급의 80%

계약서상 기본급 1,773,391원, 식대 200,000원, 연장수당 226,609원 해서 2,200,000원

실제근무시간- 월,화,목,금(10시-7시30분,점심1시간포함), 수(10시-8시, 점심1시간포함)

계약서상 시간- 주휴포함 월 209시간

이번달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 1,462,977원, 식대 160,000원, 연장수당 137,023원

지급액계- 1,760,000원, 차인지급액- 1,553,450원

제가 찾아본 바로는 최저금액의 90퍼센트이상 받으면 상관이 없지만 적게 받을 경우는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90%는 1,648,592원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제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썼는지, 월급은 잘 받고 있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최대 3개월)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그 수준까지 임금을 감액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현재 206만원이므로, 90% 적용 시에는 약 18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