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안해서 그런데 인스타 이거 고소 먹을수 있나요
인스타에 변녀 09 뭐 이렇게 되어있던 가계정이랑 디엠으로 야한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가계정이였구요. 상대가 자신은 미자라고 밝혔구요. 전 제 성기사진은 보내지 않고 서로 야한 얘기만 했습니다. 얘기도 잘 통했구요. 꽤 친했습니다. 상대가 또 가슴 사진을 잘 보내줬습니다. 그 가계정은 바로 삭제한지 한달째구요.. 상대가 고소 한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미자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07년생 미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야한이야기를 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고소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대화를 나오는 것도 아니라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