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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고래298
거대한고래29824.04.11

15세 F2비자를 한국인 남편동의 없이 다른 비자로 변경할수 있나요?

결혼이주여성의 중학생 전자녀가 현재 F2비자인데 혹시 다른 비자로 변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 하게 되면 앞으로 국적 취득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내분은 몽골분으로 한국에서 10여년을 열심히 생활하였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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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F-2 비자를 다른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되는 비자로, 한국인 남편의 동의 없이는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 국적 취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는 혼인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혼인귀화를 위해서는 혼인기간, 한국어 능력,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는 경우, 혼인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특별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별 귀화는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귀화 종류로,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는 경우, 혼인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별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