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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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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환급금 회계처리 질문 입니다.

23년 결산시 미수금 잡아 두지 않은 법인세 환급금의 경우

어떻게 분개 해야 할까요

저희가 23년 법인세 납부후 법인세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급이 발생하여 오늘 돈이 입금 되었습니다

차변 보통예금 대변 잡이익

으로 해야 할까요

아님 차변 보통예금 차변 -법인세비용등 으로

해야 할까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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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시고, 세무조정시 손금산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를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차) 현금 xxx (대) 법인세비용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