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로통지서 요금 안 내도 법적으로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지로통지서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 글 씁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중앙일보 구독 해지 한다고 말을 했는데도 계속 넣어주더니 얼마 전에 밀린 5개월치를 입금하라고 지로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 지로통지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안 낼 시에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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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관계 없이 상대방이 임의로 신문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에 대한 대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해당 회사에 대화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로통지서만으로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미납하면 중앙일보측에서는 소송절차를 진행한 뒤 승소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통해 신용도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독료의 지급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독 해지에 관한 부분으로 구독 해지에 대한 통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구독료 채권에 대한 부존재를 다투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