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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23.01.25

지로통지서 요금 안 내도 법적으로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지로통지서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 글 씁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중앙일보 구독 해지 한다고 말을 했는데도 계속 넣어주더니 얼마 전에 밀린 5개월치를 입금하라고 지로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 지로통지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안 낼 시에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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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관계 없이 상대방이 임의로 신문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에 대한 대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해당 회사에 대화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로통지서만으로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미납하면 중앙일보측에서는 소송절차를 진행한 뒤 승소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통해 신용도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독료의 지급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독 해지에 관한 부분으로 구독 해지에 대한 통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구독료 채권에 대한 부존재를 다투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