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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은혜로운황새59
은혜로운황새59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하였지만 감치 거절되었습니다.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불출석 하였지만 700만원 미만 금액이라 감치 거절 통보받았습니다. 감치는 거절되었지만 재산명시기일은 진행중이라고 알고있는데 진행중 상황에서 가상자산반환청구권 압류를 진행할수있을까요? 집행문 재발급도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채무자의 재산이 있으면 재산 명시절차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압류 절차 진행도 가능하십니다. 이미 판결을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문을 받으시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