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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꽃새53
보고싶은꽃새5321.02.14
폐업상태인데 체당금 절차는 무엇인가요?

폐업상태인데 체당금 구체적인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노동부 진정하여 체불임금 받는것이 유리한지

체당금을 받는것이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사업주는 잠적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체당금 제도- 급여를 체불한 회사 즉 근로자가 다닌 회사가 폐업을 해야 신청 가능한 체당금 제도입니다.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또는 휴업 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미지급했을 때 연령대별로 상한액에 차이가 있으며, 최대 2,100만 원입니다. 행정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사실상 도산이나, 법적으로 도산이 인정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입니다.

    소액체당금 제도- 도산이라는 행정절차 없이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 체당금 제동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을 하게 되면 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원(서)이라는 것을 발급해 주는데, 이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으면 1,000만 원까지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액 체당금 제도는 회사가 법적 도산을 하든 하지 않든 받을 수 있는 체당금으로 상한액은 1,000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위 진정 결과 임금체불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말씀하신 일반체당금 또는 소액체당금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잠적한 경우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임금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사업주가 노동청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결국 체당금(소액, 일반 체당금)을 통하여 보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반 체당금의 경우 노동청에서 "사실상 도산"을 인정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 체당금은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보통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합니다.

    2. 반면에 소액 체당금은 절차가 간단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임금으로 인정받으면 됩니다.

    사업자가 잠적을 했다면,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를 하여 진행하면 도움이 됩니다.(체포영장발부)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상태일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에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을 하면 노동청의 확인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첩되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체당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