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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웃는할미새261
신주인수권 행사 등기를 하려고 법무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법률비용 제외하고 수임료가 10만원 정도가 나와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요
신주인수권행사를 위해 법무사무소에서 수임료가 발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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