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제이인지 모르고 1대1게임 안에서 욕을했을때 모욕죄?
상대방을 A라고 지칭 하겠습니다. A가 비제이인지 모르고 A와 저 단둘이서 1대1을 했고 게임중에 제가 "애x 뒤진 새끼야"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A는 "그거 저한테 한 말인가요?" 라고 저한테 되물었고 "그럼 누구야 시발아" 라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A는 자신은 비제이며 얼굴 까고 방송중이다 녹화중이다 고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서로 욕설없이 고소가 그게 되겠냐 된다로 논쟁만 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질문 1. 명백히 1대1공간이었고 신상을 밝히지 않은 상대가 아무리 유명하지 않은 비제이더라도 얼굴을 까고 방송하며 시청자가 해당 장면을 봤다고 해서 공연성, 특정성이 충족이 되는지(된다면 가능성이 큰지)
질문 2. 제가 한 발언이 모욕성 충족요건에 크게 작용하는지(된다면 가능성이 큰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대일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및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애x 뒤진 새끼야" 라는 발언은 명백한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발언자가 상대방이 BJ로서 얼굴을 드러내고 방송중인 사실을 몰랐다면 모욕죄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성립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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