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 일년에 두 번 받고 있는데요

6월과 12월 이렇게 두번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액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에 일을 그만두면 내년 6월말에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기 신청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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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에 관한 문제는 국세 사무에 해당하니,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7년 1월에 퇴사하더라도 2026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이었다면 2027년 6월 말 정산,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