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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호의적인차돌박이
6월과 12월 이렇게 두번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액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에 일을 그만두면 내년 6월말에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기 신청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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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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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에 관한 문제는 국세 사무에 해당하니,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7년 1월에 퇴사하더라도 2026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이었다면 2027년 6월 말 정산,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