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해보상에 대한 과세처리를 진행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이슈사항으로 직원 개인물품이 파손되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해당 건이 과세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물품 피해 보상금에 대한 과세처리 여부 확인 요청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근무하는 종업원 등의 개인 물품 등을 파손, 훼손시킨 경우 피해보상금을 지급시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산상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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