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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거위298

신랄한거위298

피해보상에 대한 과세처리를 진행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이슈사항으로 직원 개인물품이 파손되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해당 건이 과세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물품 피해 보상금에 대한 과세처리 여부 확인 요청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근무하는 종업원 등의 개인 물품 등을 파손, 훼손시킨 경우 피해보상금을 지급시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산상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 안되며, 회사 입장에서는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