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아파트 승계조합원 상생임대차 계약성립 여부

재건축아파트 승계조합원 상생임대차 계약성립 여부

조정지역 지정일 : 17년 8월 중

재건축아파트 관리처분일 : 18년 3월 중

조합원 입주권 승계일 : 19년 7월 중

조정지역 해제일 : 22년 11월 중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일 : 23년 6월 중

전세계약일: 24년 3월 중

잔금일 : 24년 4월 중

재건축아파트 소유자로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세입자 전세금으로 납부했을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승계조합원 취득일은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일으로 알고있는데

사용승인일 이후 전세임대를 시작해서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기위한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궁금합니다.

귀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사실관계 기준으로는:

    2024.03 전세계약 = 직전 임대차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생임대인 요건 충족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전 임대차 연속성 여부가 최종 판단 포인트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아파트는 승꼐조합원이 전세금을 잔금 납부원 자금으로 활용한 것 차제로는 직전임대차계약 성립 여부를 인정해 주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취득일 이후에 체결한 전세계약이고 주택을 취득 후에 임대차 기간이 개시된 실제 임대차 계약이라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