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아파트 승계조합원 상생임대차 계약성립 여부
재건축아파트 승계조합원 상생임대차 계약성립 여부
조정지역 지정일 : 17년 8월 중
재건축아파트 관리처분일 : 18년 3월 중
조합원 입주권 승계일 : 19년 7월 중
조정지역 해제일 : 22년 11월 중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일 : 23년 6월 중
전세계약일: 24년 3월 중
잔금일 : 24년 4월 중
재건축아파트 소유자로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세입자 전세금으로 납부했을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승계조합원 취득일은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일으로 알고있는데
사용승인일 이후 전세임대를 시작해서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기위한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궁금합니다.
귀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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