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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실업급여 주5일 상용직 계약만료로 하고 부족한 일수 일용직으로 채울려다가 일용직 수가 조금 더 들어가서 결국 일용직도 사대보험이 가입이 필요하고 일용직

예를 들어 실업급여 주5일 상용직 계약만료로 하고 부족한 일수 일용직으로 채울려다가 일용직 수가 조금 더 들어가서 결국 일용직도 사대보험이 가입이 필요하고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마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것)은 상용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구직급여 신청 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