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할 형사고소 내용이 만약 절도죄도 정보통신망 침해죄도 동시 해당되는범죄라면 두개다 적용되어 형이나 벌금이 많아지나요? 아님 둘중 처벌 강한쪽으로 적용되나요?
예를들어 자고있는 아내 제지문을통해 남편이 핸드폰을 몰래열어 제 핸드폰 본인인증을 하고 신용조회 대출초회 카드발급조회를 한후, 제 은행계좌를 접속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해 제계좌서 돈을 송금하고 출금했다면 정보통신망 침해나 비밀침해죄 은행에관한 절도죄가 성립되잖아요
이런경우 어떤항목으로 고소해야하는건지 두세가지 죄목으로 고소하게되면 두세가지 죄목이 형도 벌금도 각각 다른데 어떻게 처벌을 적용시키나요? 너무 궁굼합니다.
이혼소송중이지만 아직 법적부부라도 형사처벌받을수있는 부분인건지도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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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부부 사이에도 형사고소는 가능하며, 여러 죄목이 문제되는 경우 수사관이 수사하여 인정된 죄명 중 중한 형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으로 고소할지 정하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