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 후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24년 4월 30일 까지 일하고 퇴직합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는데 소득기준이 넘어 와이프가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다음, 5월 초에 대출을 받아 6월 초에 잔금을 치르려합니다.
4월 30일 까지 근무 후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언제부터 발급 가능한가요?
퇴사 후 다음날 바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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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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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 4월30일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4년에 소득이 있는것이기 때문에
무소득에 대한 사실증명원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갑근세징수부와 퇴사증명서를 제출해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
가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를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후에 소득이 없다는 증명서류룰 국세청에서는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직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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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