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우아한앵무새85
우아한앵무새85

퇴직 후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24년 4월 30일 까지 일하고 퇴직합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는데 소득기준이 넘어 와이프가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다음, 5월 초에 대출을 받아 6월 초에 잔금을 치르려합니다.


4월 30일 까지 근무 후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언제부터 발급 가능한가요?

퇴사 후 다음날 바로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