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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아비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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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공공임대아파트 관련 질문합니다.

남자친구 명의로 계약했고 주민등록등본상 저는 세대주이고 남자친구는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2년마다 계약 갱신하는중 LH에서 동거인이 가족이 아니면 갱신이 안된다는 답변 받았고 나중에 분양 전환시 결격사유가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의 요점은 남자친구하고 저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서 같이 살 수 있는지?와 분양 받을 때 남자친구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있으면 자격이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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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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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주와 동거인은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 아니며, 동거인은 세대주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동거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와 동거인 모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아니므로,

    공공임대 아파트 계약 갱신 및 분양 전환 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하여 세대를 구성하거나, 세대분리를 하여 각각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두 분 모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되어 공공임대 아파트 계약 갱신 및 분양 전환이 가능하며 세대분리를 하면 각자의 세대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되어 공공임대 아파트 계약 갱신 및 분양 전환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