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주와 동거인은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 아니며, 동거인은 세대주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동거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와 동거인 모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아니므로,
공공임대 아파트 계약 갱신 및 분양 전환 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하여 세대를 구성하거나, 세대분리를 하여 각각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두 분 모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되어 공공임대 아파트 계약 갱신 및 분양 전환이 가능하며 세대분리를 하면 각자의 세대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되어 공공임대 아파트 계약 갱신 및 분양 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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