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지급명령 정본송달일,확정일 안뜸

채권자 입니다 .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정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채권자 정본송달일에는 일자가 안떠있고 채무자 정본송달일에는 8/00일자로 적혀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안했다고 했고 2주 기간이 한참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고 확정일자가 안뜹니다 .. 뭐가 잘못된것인지 얼른 강제집행하고 늦어지기 전에 돈을 받아야하는데 .. 뭐가 문제일까요 .. 채권자인 저한테 정본 송달했다는 내용은 없었거든요. 뭐부터 해야하는지..그리고 채무자 때문에 생긴 지방세? 60만원 정도 나온것도 플러스 해야하는데 지급명령을 추가로 신청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송달일은 찍혔는데 2주가 한참 지나도록 확정일이 뜨지 않아 강제집행이 늦어질까 걱정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자 정본송달일이 비어 있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고, 확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재판부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채권자 정본은 보통 확정 뒤에 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되고, 실무상 이의 없이 확정되면 그때 채권자에게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아도 바로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2. 확정이 안 뜨는 흔한 이유

    채무자 말과 달리 이의신청서가 접수됐거나, 송달이 적법했는지 재판부가 검토 중이거나, 단순히 처리가 밀린 경우입니다.

    3. 그런데 지방세 60만원은 이번 지급명령에 더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내려진 지급명령에 금액을 보탤 수는 없어 따로 청구해야 하고, 그 세금이 왜 채무자 책임인지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 이의신청 접수 여부와 확정 처리 예정부터 확인하세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69조 제1항),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470조 제1항, 제474조). 채무자 송달일이 8월로 찍혀 있고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이미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확정일자가 표시되지 않는 것은 채권자에 대한 정본 송달이 누락되었거나 확정 처리가 전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정 등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독촉 담당 부서에 전화하여 채무자 송달 결과와 이의신청 접수 여부, 확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채권자에 대한 정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송달 주소를 확인한 뒤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이나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정본을 받는 즉시 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 때문에 추가로 부담하게 된 지방세 60만원은 이미 발령된 지급명령에 더할 수 없으므로, 그 금액을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적 근거(약정이나 손해배상 등)를 정리하여 별도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본안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