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후 만기 이전 이사 문의드려요
전세 재계약 할 때, 주인이랑 문자 전화로만 이야기하고 따로 부동산 가서 연장 계약서를 쓴 것은 없습니다. 처음 전세 계약할때는 2년 계약서 썼는데 재계약 할 때는 1년이다 2년이다 기간도 정하지 않았어요. 이럴 경우 저희가 전세 계약 만기전에 이사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나 해지 통지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사를 원한다면 임대인에게 계약종료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이사일은 3개월후로 날자를 정하시면 계약을 만기처럼 종료할 수 있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 시 주인과 문자나 전화로만 이야기 하고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존의 전세 계약 조건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예걍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종료를 원하신다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충분히 두시고 집주인에게 알려 주시면 되기는 합니다. 다만 중도에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기간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집주인에게 계약 만기 전 이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그 이후에 보증금 반환 시기 등을 협의를 하시고 중개사무소 등에 해당 매물을 등록 하는 등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게 최대한 협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재계약 할 때, 주인이랑 문자 전화로만 이야기하고 따로 부동산 가서 연장 계약서를 쓴 것은 없습니다. 처음 전세 계약할때는 2년 계약서 썼는데 재계약 할 때는 1년이다 2년이다 기간도 정하지 않았어요. 이럴 경우 저희가 전세 계약 만기전에 이사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정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1개월 전에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게되어 있으므로 재계약에 의해 2년 계약이 된것이고 중도에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라도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질문 내용으로만 봤을땐 협의에 의한 갱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전 계약 기간인 2년으로 될것입니다.
중도퇴실시에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이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대신 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서를 별도로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보여집니다. 묵시적 갱신일 경우 계약해지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면 3개월후 중도 해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을 따로 얘기안했으면 처음했던 2년으로 재계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계획이 있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통보를 하고 방이 나가면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만기전에 이사를 하실거 같으면 임대인께 통보하고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 전출을 가야한다면 일단 임대인과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보통 만기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가야한다면 중개수수료와 다음 세입자를 구해 놓는 조건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문자와 통화로 재계약을 하셨다고 하지 묵시적 갱신은 적용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을 할 때 공식적인 계약서 작성이 없었고 기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면 기존 계약의 조건이 계속 유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전세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되며 재계약이 따로 없더라도 기존 계약 조건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거나 시간이 촉박한경우 임대인과 금전적인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