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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활력있는새우튀김
집주인 집에서 화재가 나서 시험기간에 급하게 밖에서 18일정도 살게 되었습니다 의류나 물건 오염돼서 쓰지도 못하고 생필품도 새로 구매하는데 그건 보험사에 청구하고 갑자기 집을 잃은 심적 피해나 불편한 잠자리, 시험기간에ㅜ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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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정의 위자료에 대하여 협의해보실 수 있으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말씀하신 피해에 대해서 생각하신 만큼의 금액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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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화재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정신적피해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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