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세들어 살다가 바닥에 생활찍힘같은거 생겼을때에는 이를 매꿔줘야할 의무까지는 없는건가요?
세입자가 세들어 살다가 바닥에 생활찍힘같은거 생겼을때에는 이를 매꿔줘야할 의무까지는 없는건가요?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것들이 많잖아요?
이런거도 다 복구를 해야할 필요까지는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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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하다가 임차인이 거주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게 아니라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모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에 대하여 수리의무 등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