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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천산갑49
안녕하세요
이사를 갈 계획인 신혼부부입니다. 이사 예정인곳이 지인분 건물인데
총2층건물중 1,2층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되있고 소유주는 한국불교법화종 으로 등기가 되있습니다.
1층은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라 저희가 이사를가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무상입대차로 제가 세대주가 될 수 있는지
세대주가 된다면 주인분에게 피해가 갈 상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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