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흰늑대260
흰늑대260

근로기준법 휴계시간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나요?

저는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 합니다

5시부터 6시까지 식사 시간입니다

2시정도에 한번 쉬고 7시 정도에 한번 쉽니다

근데 반장님 말로는 근로기준법상 휴계시간이 8시간 근무기준 1시간이라 밥먹는 시간 1시간 제외하고는 쉬는시간 없이 일 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식사 1시간을 제공한다면 이외의 휴게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8시간 근로에 식사시간 1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된다면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4시간 초과 시 30분 이상, 8시간 초과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즉, 13시~22시(총 9시간 근무) 중 식사시간 17시~18시는 통상 휴게시간(1시간)으로 인정되며, 이 외에 중간에 2시경, 7시경에 쉬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휴게시간이라면,

    법적으로 더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 그 쉬는 시간이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쉴 수 있는 실질적 휴게시간이 아니고, 작업 대기나 업무 대기 상태에 불과하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으며, 그 경우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추가 휴게시간을 더 보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3시부터 22시까지 사업장에 머무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에 대해서 1시간 휴게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만약 위 경우에 1시간 식사(휴게)를 가졌다면 다른 휴게시간의 부여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반장님 말도 맞는 부분이 있지만 1시간 이상이므로 회사 재량으로 더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8시간 근무에 식사시간 1시간 부여하는 것이라면 다른 시간에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