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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는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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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문자 이렇게 오고 아직 별다른 지료 및 연락을 못 받았는데 기다리면 될까요?

시간이 꽤 지난 상태인데 아직 별다른 연락이나 지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자 발송 동의를 한 상태라도 지료 하나는 날라온다고 하는데 아직 안 날라와 여쭤봅니다.


현제 구약식이며 약식청구가 결정 안 됐기에 안 날라오는 걸까요?

아니면 따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걸까요


먼저 답변 듣고 전화해 볼려고 합니다 좀 떨려서요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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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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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한 것이고,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나오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야 벌금형이 확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약식 청구가 된 것으로,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와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일단은 약식명령 나올때까지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약식명령 사건번호를 가지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해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사건을 기소할때 가벼운 벌금형에 해당되는 사건은

    정식기소를 하지 않고 약식기소를 합니다.

    약식기소가 되었다는 의미이며, 법원에서 판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고 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확정이 되면

    그때 해당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법원과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한두달 안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주소지로

    통지가 올테니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서가 확정되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검찰청으로 부터 벌금 납부 안내가 상세하게 발송될 예정입니다.

  • 약식기소를 하였다는 것이고 추후 연락을 받은 게 없다면

    아직 약식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위 문자대로 킥스에서 납부명령 등을 조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