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한 것이고,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나오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야 벌금형이 확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약식 청구가 된 것으로,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와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일단은 약식명령 나올때까지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약식명령 사건번호를 가지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해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사건을 기소할때 가벼운 벌금형에 해당되는 사건은
정식기소를 하지 않고 약식기소를 합니다.
약식기소가 되었다는 의미이며, 법원에서 판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고 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확정이 되면
그때 해당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법원과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한두달 안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주소지로
통지가 올테니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서가 확정되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검찰청으로 부터 벌금 납부 안내가 상세하게 발송될 예정입니다.
약식기소를 하였다는 것이고 추후 연락을 받은 게 없다면
아직 약식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위 문자대로 킥스에서 납부명령 등을 조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