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서류 작성 기망에 의한 사기 성립 가능여부
2020.07월 아파트 담보로 대출서류 작성.
작성당시 채무자는 임차내역이 없다는 임대차 확인서를 작성.
2020.8월 대출실행.
대출 실행 후 채무자가 2020.6월 본인의 자식과 임차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확인.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의 임차현황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임차보증금 만큼 차감하고
대출이 실행되었을텐데 그러지 못하였고, 차후 대출연체 발생- 부동산 경매- 원금회수하지 못함.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를 상태로 기망에 의한 사기 고소를 했을경우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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