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급여 10% 빼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은 경기가 안좋아서 그런가 10프로 때는곳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직장도 그렇고 이전엔 최저시급 10,320원에서 10퍼 때고 9288원을 줬죠.. 최저시급은 그 이하를 주지 말라고 근로자 보호하듯 만든 선인데 수습-10%는 어느 인간이 만든 법일까요? 직원들에게 칭찬받고 실수도 없던 저를 맘에 안든단 이유로 4일만에 당일 퇴근길에 해고, 최저시급이 아닌 9288원을 4일치 일한만큼 받았는데 이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의견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도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거나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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