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해고통지 받았는데 수습급여 10%제하는거 질문이요

제가 5월5일부터 6월30일까지 일하는걸로 해서 2달 일하고 해고 확정 받았는데 지금

수습기간이라서 급여의 10퍼를 빼고 주거든요 계약서도 그렇게 작성 했고요

근데 1년이상 근무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게 수습10퍼 아닌가요? 저는 두달하고 해고였으니 온전한 100퍼 지급을 요구해도 될까요?

첫번째달은 어찌넘기더라도 6월1일부터 30일까지 일했던건 제대로된 급여를 받고싶어 질문올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시에만 수습기간에 급여 감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수습기간에 감액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여야 되나, 감액된 급여가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수습기간 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10%감액된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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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처럼 5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2달간의 짧은 계약 기간을 설정했거나 실제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고가 확정되었다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급여의 10%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설령 질문자님이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위반 앞에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하게 100%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와 수행 업무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사용자는 수급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임금을 ㄹ감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감액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이상이라면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임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1년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무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거나 정규직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90%지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실제 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라고 하여 10%를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 10프로는 1년이상 근로한 사람에게 적용이 아닌 1년이상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적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요건은 1년 이상 근무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이상의 기간의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전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이 예정된 상황이라면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하나, 당초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