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진짜로운좋은도토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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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통지 받았는데 수습급여 10%제하는거 질문이요
제가 5월5일부터 6월30일까지 일하는걸로 해서 2달 일하고 해고 확정 받았는데 지금
수습기간이라서 급여의 10퍼를 빼고 주거든요 계약서도 그렇게 작성 했고요
근데 1년이상 근무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게 수습10퍼 아닌가요? 저는 두달하고 해고였으니 온전한 100퍼 지급을 요구해도 될까요?
첫번째달은 어찌넘기더라도 6월1일부터 30일까지 일했던건 제대로된 급여를 받고싶어 질문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