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악이라는 표현과 술게임의 일환으로 행한 언행이 사회상규상 모욕죄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2022. 11. 15. 01:1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음 상황들이 모욕죄에 해당할지 여쭙고자 합니다.

1. 여럿이 있는 장소에서 갑과 을이 어린 시절 얘기를 하던 도중 갑이 야 정말 그때 너가 했던 행동을 생각해보면 정말 애기들은 순수악이라는 말이 맞는거 같아

2. 술게임에서 병x샷이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 실수를 했을 때 주로 씁니다. 병x자체는 모욕죄 언어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모욕죄가 될까요?

3. 술게임 중에 순위를 매기는 게임이 있습니다. 예컨데 여기서 가장 못생긴 사람을 고르라고 했을 때 술래를 제외한 사람들은 몇번째가 마실지 미리 정하고 그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마시는 겁니다. 이때 질문 내용이 모욕적일때 순위를 매긴 경우 모욕죄가 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는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3의 경우에는 술자리에서 게임이 되는 부분으로 묵시적으로 어느정도 합의가 된 상황으로 보여지며 모욕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2022. 11. 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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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발언의 상황 및 경위 등을 살펴보게 되는바, ① 어린시절 이야기를 하다가 순수악이었던 것 같다고 발언하거나, ② 술게임에서 병신샷이라고 외치거나 외모순위를 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상황상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2022. 11. 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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