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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순수악이라는 표현과 술게임의 일환으로 행한 언행이 사회상규상 모욕죄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음 상황들이 모욕죄에 해당할지 여쭙고자 합니다.

1. 여럿이 있는 장소에서 갑과 을이 어린 시절 얘기를 하던 도중 갑이 야 정말 그때 너가 했던 행동을 생각해보면 정말 애기들은 순수악이라는 말이 맞는거 같아

2. 술게임에서 병x샷이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 실수를 했을 때 주로 씁니다. 병x자체는 모욕죄 언어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모욕죄가 될까요?

3. 술게임 중에 순위를 매기는 게임이 있습니다. 예컨데 여기서 가장 못생긴 사람을 고르라고 했을 때 술래를 제외한 사람들은 몇번째가 마실지 미리 정하고 그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마시는 겁니다. 이때 질문 내용이 모욕적일때 순위를 매긴 경우 모욕죄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는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3의 경우에는 술자리에서 게임이 되는 부분으로 묵시적으로 어느정도 합의가 된 상황으로 보여지며 모욕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발언의 상황 및 경위 등을 살펴보게 되는바, ① 어린시절 이야기를 하다가 순수악이었던 것 같다고 발언하거나, ② 술게임에서 병신샷이라고 외치거나 외모순위를 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상황상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