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반환한걸 계약서로 적어도 불법인가요?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했었는데요
제 실력이 부족해서 실습시킨다는 명분으로 약 6개월 동안 월급을 받으면 일부를 대표에게 반환했었습니다.(ex 180만원 중 100만원 반환 = 최저시급미달)
일반 직장다니는거랑 똑같이 9to6 주 5일 출퇴근 했습니다.
온전한 근로계약서 따로 100만원 반환 계약서 따로 썼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현재 소지하고있으나 100만원 계약서는 없습니다)
입출금 내역 다 있는데 신고하면 처벌 받나요?
1년 재직하고 퇴사하는데 퇴직금을 안준다고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월급 반환했던것도 요청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해당 임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은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상당히 문제 있어 보입니다.
같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