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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족제비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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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반환한걸 계약서로 적어도 불법인가요?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했었는데요

제 실력이 부족해서 실습시킨다는 명분으로 약 6개월 동안 월급을 받으면 일부를 대표에게 반환했었습니다.(ex 180만원 중 100만원 반환 = 최저시급미달)

일반 직장다니는거랑 똑같이 9to6 주 5일 출퇴근 했습니다.

온전한 근로계약서 따로 100만원 반환 계약서 따로 썼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현재 소지하고있으나 100만원 계약서는 없습니다)

입출금 내역 다 있는데 신고하면 처벌 받나요?

1년 재직하고 퇴사하는데 퇴직금을 안준다고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월급 반환했던것도 요청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은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상당히 문제 있어 보입니다.

      같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